오늘 포스팅은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되실 수 있을겁니다.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시된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를 말합니다.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약 95여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2) 개별인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 여 종의 기능성 원료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고시된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 또는 제조기준 중 원재료 추가는 최초로 인정받은 영업자의 인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 등재 건
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고시형 원료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하고, 기타 원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기능성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영양소기능은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고,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은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성 내용
1)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칼슘 (일일 섭취량 : 210~800 mg)
* 비타민 D (일일 섭취량 : 1.5~ 10 ug)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 자일리톨(개별인정 원료)
2) 생리활성기능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31개의 기능성(아래 표 참조)이 있습니다.
3) 영양소 기능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장하는 일일섭취량만큼 섭취하도록 하고 기준`규격에 맞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와 동일한 기능성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액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압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체지방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한 면역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인지능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 ‘치아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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